2023년 이전 칠레에서 “Professional Company”는 법인세 및 소득세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이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서비스 제공는 부가세에 영향을 미친다.
- 다만, 이미 예외가 적용된 서비스인 현재 수수료 영수증이 발급되는 개인 용역, 교통 및 교육 용역은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는다. 외래 진료 서비스 또한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이 예외사항은 법에 포함되어있다.
- 전문가 기업으로 인한 수익 또한 SII(*)에 등록되어있고 2022년 10월 27일시행규칙 50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 납세자에게 해당 변화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편의성 조치 중에 간소화된 절차가 활성화된다. 이는 23년 1/1일부터 6/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지만 SII에 등록하지 않은 전문가 기업이 해당 절차를 따를 수 있다.
23년 1월 1일 법률 21,420 호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모든 서비스는 부가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법률 전에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던 서비스 제공은 해당 일자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서비스 가치에 19%를 추가하고 해당 세무 서류를 발행해야한다.
이전 법률을 침해하지 않고 기존 예외사항(수수료 영수증을 발행하는 자연인 기업이며 기존 운영에 변화가 없을 경우 및 판매-서비스 세법메 명시되어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여객운송 및 교육)을 유지한다. 추가로, 신규 법률은 외래 의료서비스 및 전문가 기업의 수익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한다.
전문적 서비스의 경우는 부가세 면제로 유지하며, 이는 전문가 기업이 다음 2022년 10월 27일시행규칙 50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적용된다.
- 전문적인 조언 또는 서비스 제공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합명회사(*Partnership :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회사)
- 모든 파트너는 자연인이거나 타 전문가 법인이어야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행사해야한다. (자본만 출자하는 파트너는 허용되지 않음)
- 파트너의 전문성과 직무는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보완적이어야한다.
- 서비스는 파트너 및 종속 근로자의 협업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기업의 모든 인원은 전문적 자격 및 이를 가능케 하는 비전문적 자격을 가져야 한다.
- SII에 전문가 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한다.
(*) SII : Servicios de Impuestos Internos (칠레 국세청)
※ 참고자료
https://www.sii.cl/noticias/2022/211222noti01aav.htm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2abhsfzzrdh79a7u8p0qo/sponsored/chile-issues-law-regarding-vat-on-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