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멕시코, 디지털 노마드도 소득세 부과 대상

배경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재택근무의 보편화는 근로자의 이동성을 높이고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도시에 디지털 유목민의 도착을 촉진했다. 이 경우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멕시코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민국 (UPMRIP: Unidad de Política Migratoria, Registro e Identidad de Personas)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 59,156건의 외국인 임시 거주증(TRT: Tarjeta de Residente Temporal)이 발급되었다. 이는 11,000명 이상이 미국에서, 약 17,000명이 남미에서, 5,000명은 쿠바에서 왔다. Migration Statistics, Synthesis 2022 연구는 또한 멕시코에 거주하는 거의 8,600명의 유럽인을 기록하는데, 대부분 스페인인(1,827명), 독일인(1,518명), 프랑스인(1,377명)이다. 또한 중국(2,471명), 인도(1,753명), 일본(1,473명), 한국(1,335명) 등 아시아 출신이 8,000명 조금 넘는다. 이들 대다수는 ‘디지털 유목민’으로 멕시코에 왔다. 즉, 여행을 하면서 원격으로 일을 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2022년 11월 CDMX(멕시코시티)는 외국인 원격 근무자의 멕시코시티로의 도래를 장려하기위해 AirBnB 플랫폼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현상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츨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가격 상승 및 주택 부족, 사회적 마찰 등) 외에도 이 곳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디지털 유목민은 법에 명시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세금 의무

연방세법(CFF: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9조는 “자연인은 멕시코에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멕시코 거주자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람들이 해외에도 거주지를 가지고 있을때에도, 그들의 필수 이해관계의 중심이 멕시코에 있다면 멕시코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연도에 개인이 얻은 총 소득의 50%이상의 원천이 멕시코에 있을 경우.
  • 전문적 활동의 중심이 멕시코에 있는 경우.

요약해서, 해당 외국인들이 멕시코에 집을 짓거나 주로 여기서 일하는 경우, 세금 목적상 멕시코 거주자로 간주된다. 이는 그들이 연방납세자등록소(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에 등록하고 멕시코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이 이에 수반되는 모든 의무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디지털 유목민은 그들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주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급여 소득을 받지만 그들의 고용주는 멕시코에 거주하는 회사 또는 개인이 아니므로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Sobre Renta) 제96조 마지막 단락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마지막 단락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하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와 이러한 개념에 대해 해외에서 수입을 얻는 납세자는 이 규정에 따라 예상급여를 계산하고 매월 17일까지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이민자는 급여 체계에 따라 월 단위로 잠정 지급액을 계산하고 지불해야 하며, 연간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에 과세 거주지가 없다면?

외국인이 멕시코에 과세 거주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임금 소득에 관련된 ISR법 1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급여로인한, 또는 일반적으로 하위 개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득인 경우, 해당 서비스가 국내에서 제공되면 부의 원천이 국가 영토에 있다고 간주된다.”

즉,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이 국부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멕시코에서 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멕시코에 부의 원천이 없으므로 해당 서비스로 인한 소득은 국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민자들은 물리적으로 멕시코에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고용주는 외국인이고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적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멕시코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내 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자인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 납세자는 소득을 얻은 후 15일 이내에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스페인어 단어

Nómadas digitales :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목민

Teletrabajadores : 재택근무자

Gentrificación : Gentrification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Encarecimiento : 가격상승

Escasez de vividenda : 주택부족

Roces sociales : 사회적 마찰

En tiempo y forma : 적시에

번역자료 : https://emprendedor.com/nomadas-digitales-deben-pagar-impuestos-en-mexico-extranjeros-isr-sat-fi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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